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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의5조 · 보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 2025-12-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5(보고)

공무국외출장자등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소속 장관에게 도착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4.7.2>
공무국외출장자등은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소속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2>
재외공관장은 공무국외출장자등의 언행이 국위(國威)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외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외교부장관은 이를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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