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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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출장 또는 부임(이하 "공무국외출장등"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파견, 출장 또는 부임(이하 "공무국외출장등"이라 한다)의 경우에 적용한다.
1.행정부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ㆍ부임하는 경우
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행정부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8만 적용한다.
1.「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행정부의 인사발령에 따라 재외공관 또는 국외사무소에 부임하는 경우
4.군사원조계획에 따라 파견되거나 긴급을 요하는 군사작전상의 목적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
5.「공무원 인재개발법」 또는 「군위탁생규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6.「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7.「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8.외교부의 고유 업무 처리를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9.국가정보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차관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하 "고위공직자"라 한다) 및 고위공직자의 수행원ㆍ동행인이 국외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13조의6제3항만 적용한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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