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3조 (고위공직자의 공무 외 국외여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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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위공직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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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고위공직자의 공무 외 국외여행) 고위공직자는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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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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