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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 연가 일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 2025-12-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연가 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8.7.2, 2023.7.18, 2024.7.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55413" alt="img141655413" >', '┌──────────┬─────┐', '│재직기간 │연가 일수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 '│ │ │', '│1년 이상 3년 미만 │15 │', '│ │ │', '│3년 이상 4년 미만 │16 │', '│ │ │', '│4년 이상 5년 미만 │17 │', '│ │ │', '│5년 이상 6년 미만 │20 │', '│ │ │', '│6년 이상 │21 │', '└──────────┴─────┘', '</img>']]

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7.1.31, 2018.7.2, 2018.9.18>
1.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연도 중 결근ㆍ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19.12.31>
1.병가(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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