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연가 일수)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55413" alt="img141655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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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연가 일수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
│ │ │
│1년 이상 3년 미만 │15 │
│ │ │
│3년 이상 4년 미만 │16 │
│ │ │
│4년 이상 5년 미만 │17 │
│ │ │
│5년 이상 6년 미만 │20 │
│ │ │
│6년 이상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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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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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공무원연금법 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
- 함께 인용병역법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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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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