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연가 일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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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법 제28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에 따라 임용된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이면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5년 미만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3일을 더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8.7.2, 2023.7.18, 2024.7.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1655413" alt="img141655413" >

┌──────────┬─────┐

│재직기간 │연가 일수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

│ │ │

│1년 이상 3년 미만 │15 │

│ │ │

│3년 이상 4년 미만 │16 │

│ │ │

│4년 이상 5년 미만 │17 │

│ │ │

│5년 이상 6년 미만 │20 │

│ │ │

│6년 이상 │21 │

└──────────┴─────┘

</img>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휴직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17.1.31, 2018.7.2, 2018.9.18>
1.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따른 휴직으로 「공무원임용령」 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휴직기간
2.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으로 인한 휴직
3.「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연도 중 결근ㆍ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ㆍ정직ㆍ강등ㆍ직위해제된 사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개정 2019.12.31>
1.병가(제18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않은 공무원
2.제16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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