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선서)
①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선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조(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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