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병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6, 2018.7.2>
1.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③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2. 확인된 조문 연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병역법 제34조공중보건의사 등의 편입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55조선서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임용할 때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그 종류를 특정하여 임용해야 하는지(「병역법」 제34조의2제1항 등 관련)
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임용할 때 임기제공무원 종류를 특정하여 임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 등 관련)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상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4 등 관련)
업무대행기간이 만료된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상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헌혈에 참가한 자에 대한 공가 승인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헌혈 참가자에 대한 공가 승인은 취업규칙등에 관련 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4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