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 기관의 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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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경찰청 - 불심검문 시 경찰관이 제시해야 하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등 관련)
불심검문에서 제시할 신분증표에는 국가경찰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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