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연가계획 및 승인)
[['⑥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6.11.22, 2018.7.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105327" alt="img35105327" >', '┌─────────┬─────────────────┐', '│재직기간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는 최대 연가│', '├─────────┼─────────────────┤', '│1년 미만 │5 │', '│ │ │', '│1년 이상 2년 미만 │6 │', '│ │ │', '│2년 이상 3년 미만 │7 │', '│ │ │', '│3년 이상 4년 미만 │8 │', '│ │ │', '│4년 이상 │10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