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연가 일수에서의 공제)
[['② 연도 중 임용되거나 휴직 또는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의 연가 일수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하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개정 2018.7.2>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5105328" alt="img35105328" >', '┌─────────────────────────────────┐', '│ │', '│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개월) × 해당 연도의 │', '│──────────────────────── 연가 일수 │', '│ 12(개월) │',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