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9조 (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3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②「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자는 같은 영 제2조의4에 따라 근무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면제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56개 · 장애인의 정의 등·인수공통감염병의 통보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의3 ·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제25조 · 영리 업무의 금지제26조 · 겸직 허가제27조 · 정치적 행위제28조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29조 · 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