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의2조 · 복장 및 복제 등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 2025-12-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제3조에 따른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거나 상징하는 복장 또는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특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공무원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