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정치적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
4.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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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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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감봉 처분 취소
교육감이, 중학교 교사 甲이 乙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乙 정당 계좌로 돈을 이체한 사실만으로 乙 정당 당원이었다는 사실을 추인하기 어려워 甲이 乙 정당 당원으로 가입하였다는 사실은 甲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고, 甲이 乙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65조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정치자금 기부사실이 50,000원에 한해서만 인정되는 점, 교육감 표창을 두 차례나 받는 등 교육공무원으로서 대체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처분은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으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27조 제2항 제4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1] 구 정당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정당의 당원이 된 죄와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한 죄는 공무원이나 사립학교의 교원 등이 정당 등에 가입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므로 그 범죄성립과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2]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으로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3] 정당법상 당원이 될 수 없는 피고인들이 특정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여 당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들의 당원 가입행위의 효력, 피고인들이 기부한 돈의 실질적인 성격 및 정치자금법의 구성요건 등을 검토하여 실체적 판단을 하여야 하므로,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대한 판단만으로도 그 사실 자체가 죄가 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4호의 공소기각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구 국가공무원법(2010. 3. 22. 법률 제101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공무원법’이라 한다) 제65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구 국가공무원복무규정(2011. 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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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구 정당법상 공무원의 정당 가입죄는 즉시범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공소사실 불특정의 의미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도 다룬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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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당법위반
국가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정당 가입죄는 즉시범이라고 보았고 관련 복무규정의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도 함께 다룬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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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5건
민원인 -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당원 자격의 유지 및 당비 납부 가능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ㆍ제4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이 사안에서 기존에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당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에서 기존에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해당 정당에 당비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제2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당원 자격의 유지 및 당비 납부 가능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ㆍ제4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이 사안에서 기존에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당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에서 기존에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해당 정당에 당비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당원 자격의 유지 및 당비 납부 가능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ㆍ제4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이 사안에서 기존에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당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에서 기존에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해당 정당에 당비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제27조 제2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당원 자격의 유지 및 당비 납부 가능 여부(「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ㆍ제4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이 사안에서 기존에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당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에서 기존에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에는 해당 정당에 당비를 납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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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의 정당 공천 신청 및 면접심사를 받은 행위가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등 관련)
이 사안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상임위원이 특정 정당의 공천을 신청하고 면접심사를 받은 행위는 방통위법 제9조제2항 및 제20조제3항에 따라 금지되는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합니다.
제27조 제2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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