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7.4, 2013.3.23, 2013.12.11, 2013.12.16, 2015.3.11, 2017.7.26>
1.서무ㆍ인사 및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경리 및 물품출납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노무자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의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의2 ·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제24조의3 ·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의 휴가에 관한 특례제25조 · 영리 업무의 금지제26조 · 겸직 허가제27조 · 정치적 행위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28조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