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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 2025-12-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현업기관의 작업 현장에서 노무에 종사하는 우정직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정원을 대체하여 임용된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1.7.4, 2013.3.23, 2013.12.11, 2013.12.16, 2015.3.11, 2017.7.26>

1.서무ㆍ인사 및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경리 및 물품출납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노무자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의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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