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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3의6조 · 보고서 제출 및 등록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시행 · 2025-12-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6(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등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등은 30일 이내에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를 소속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인사혁신처가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소속 장관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0>
공무국외출장자등은 출장 결과 중 외교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해당 사항을 서면으로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인사혁신처장 및 그 밖의 소속 장관은 공무국외출장등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를 제2항 본문에 따른 정보유통망에 등록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제2항 본문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무국외출장등의 결과보고서의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유통망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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