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자격기본법 · 제8조

자격기본법 제8조 ·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자격기본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1.자격정책의 기본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분야에 관한 사항
5.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자격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0.3.17, 2010.6.4, 2013.3.23, 2021.3.23>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교육훈련계ㆍ산업계 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제2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심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3
verified 3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