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8조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소관 · 고용노동부,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격제도의 관리ㆍ운영을 체계화하고 평생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국민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높이고 능력중심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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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1.자격정책의 기본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분야에 관한 사항
5.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자격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08.2.29, 2010.3.17, 2010.6.4, 2013.3.23, 2021.3.23>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교육훈련계ㆍ산업계 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제2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심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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