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28조의4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법 제23조제7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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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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