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4(국적선택명령의 절차 등)
①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적선택명령을 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선택명령서를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송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나 사실상 부양자에게 교부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②소재불명 등으로 국적선택명령서의 교부 또는 송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보에 공고하며,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법 제1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국적선택명령을 받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제17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제18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20>
④법 제14조의3제2항에서 "그 뜻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1.반복하여 외국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출국ㆍ입국한 경우
2.외국 국적을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인등록 또는 거소신고를 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에서 외국 여권 등을 이용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또는 교육기관 등에 대하여 외국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한 경우
⑤법무부장관은 관계 기관 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복수국적자의 국내ㆍ국외 주소지 확인 등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⑥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국적선택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여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과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1.국적상실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2.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
3.외국 국적
⑦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가 법 제14조의3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제6항 각 호의 사항과 여권번호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202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