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귀화 요건 심사를 위한 조회ㆍ조사ㆍ확인 등)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 요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귀화허가 신청자의 거주지 등을 현지조사하여 귀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②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귀화 요건을 심사할 때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 범죄경력조회 및 체류동향조사를 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