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7조 (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적취득(이하 "수반취득"이라 한다)을 하려면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제3조에 따라 청장등에게 제출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수반취득하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부모가 이혼한 수반취득 신청자는 그 아버지나 어머니가 수반취득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③법무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수반취득 대상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반취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 수반취득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알리고,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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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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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제4조의5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제4조의6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제5조 ·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제6조 · 특별귀화 대상자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7조 · 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국적회복허가의 신청제9조 ·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제9조의2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등제10조 ·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제11조 · 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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