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국적상실자의 처리)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그 직무상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고도 등록기준지에서 말소되지 아니한 사람을 발견하거나 제20조에 따른 국적상실의 신고나 통보를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31>
③법무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및 통보를 받은 경우 국적상실자가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제18조의2제6항 각 호의 사항과 여권번호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