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6(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①법무부장관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청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기 위한 일시와 장소를 지정하여 우편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는 업무
2.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
3.불참사유서를 제출받는 업무
4.국민선서 면제 대상자를 확인하고, 면제 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는 업무
②청장등은 법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이 국민선서를 하고 귀화증서를 수여받았을 때에는 그 명단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민선서를 받고 귀화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