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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제30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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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사상ㆍ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유전정보 또는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2018.5.8, 2022.12.20>
1.법 제3조에 따른 국적 취득에 관한 사무
2.법 제4조에 따른 귀화에 관한 사무
3.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에 관한 사무
4.법 제11조에 따른 국적의 재취득에 관한 사무
5.법 제13조에 따른 국적의 선택에 관한 사무
6.법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국적의 이탈에 관한 사무
7.법 제15조에 따른 국적 상실 및 국적 보유에 관한 사무
8.법 제20조에 따른 국적 판정에 관한 사무
법무부장관(제2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7.8.29, 2018.5.8, 2022.12.20>
1.법 제14조의5 및 이 영 제18조의6에 따른 복수국적자 통보 및 기록표 작성에 관한 사무
2.법 제16조제3항, 이 영 제2조제2항, 제5조, 제7조제3항, 제10조제1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제18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은 제18조의3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의4제6항ㆍ제7항(제18조의4제6항ㆍ제7항은 제18조의5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4조제4항, 제27조제3항ㆍ제6항 및 대통령령 제22588호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4조제4항에 따라 가족관계등록관서 등에 하는 통보에 관한 사무
법 제14조의5에 따라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를 하거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자 통보를 하는 공무원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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