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13조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8.29>
1.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2.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사람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적포기증명서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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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함께 인용국적법 제11조국적의 재취득
- 함께 인용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 함께 인용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 조문 인용국적법 시행규칙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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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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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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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구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적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국적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의2 제1항, 제12조, 부칙(1997. 12. 13.) 제7조 제1항 제1호, 부칙(2010. 5. 4.) 제3조, 구 국적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1호,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부칙(2010. 12. 31.) 제5조의 문언·체계·연혁 등에 비추어, 국적법 부칙(1997. 12. 13.)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2010년 국적법 개정 이전에 구 국적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이중국적자로서 국적선택을 할 수 있었던 모계특례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2010년 국적법 개정 이후에도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자로서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 ‘복수국적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선택을 할 수 있다. 국적법 부칙(1997. 12. 13.) 제7조 제1항 제1호는 부계혈통주의를 취한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1997. 12. 13. …
제13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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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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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제9조의2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등제10조 ·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제11조 · 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제12조 ·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13조 ·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제15조 · 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제16조 · 복수국적자의 의의 등제16조의2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제17조 ·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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