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
①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8.29>
1.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2.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사람
②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적포기증명서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