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3조 (귀화허가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귀화허가 신청서에 귀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8.5.8, 2020.12.22>
②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출받은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회ㆍ조사 및 확인 등의 절차를 마치고 그 결과와 의견을 신청서등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0.1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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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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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국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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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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