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6조 (특별귀화 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6.17, 2018.12.18>
1.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2.국가안보ㆍ사회ㆍ경제ㆍ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2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8.29, 2022.12.20>
1.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2.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3.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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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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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 · 귀화허가의 제한제4조의4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제4조의5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제4조의6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제5조 ·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6조 · 특별귀화 대상자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제8조 · 국적회복허가의 신청제9조 ·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제9조의2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등제10조 ·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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