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6조 (특별귀화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특별귀화 대상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위원회법무부장관이법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6.17, 2018.12.18>
1.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유공으로 관계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ㆍ포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2.국가안보ㆍ사회ㆍ경제ㆍ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 제22조에 따른 국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8.29, 2022.12.20>
1.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추천한 사람
2.재외공관의 장,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말한다)의 장, 4년제 대학의 총장,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3.과학ㆍ경제ㆍ문화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수상, 연구실적, 경력 등으로 국제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심의에 부친 사람

2. 조문 관계도

국적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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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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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국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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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