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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제11조 · 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국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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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8.5.8>
청장등은 제3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그 서약서를 수리한 때에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8.5.8>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하고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의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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