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26조 (관보에 고시할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관보에 고시할 사항)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8, 2022.12.20>
1.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국적취득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종전 국적, 예정 등록기준지를 말한다. 이하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같다) 및 신고 수리일
2.귀화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귀화자의 인적사항 및 국적 취득일(수반취득자가 있으면 수반취득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3.국적회복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국적 회복자의 인적사항, 국적상실의 원인과 연월일 및 국적 취득일(수반취득자가 있으면 수반취득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다)
4.국적재취득 신고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국적취득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수리일
5.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국적이탈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및 신고수리일
5의2. 국적의 이탈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한 경우에는 국적이탈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및 허가일
6.국적상실자에 대하여 국적상실 처리를 한 경우에는 국적상실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국적 상실의 원인 및 국적상실 연월일(외국국적을 취득하면 그 국적을 포함한다)
7.국적판정 신청에 대하여 국적보유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국적보유 판정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외국국적, 등록기준지 또는 예정등록기준지) 및 국적보유 판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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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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