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14조 (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도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외국 국적의 포기 절차나 외국국적불행사서약 절차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 체류, 주민등록 또는 여권발급 등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처우가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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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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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등제10조 ·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제11조 · 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제12조 · 외국 국적 포기사실증명의 요구제13조 ·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14조 · 외국 국적 미포기자 등에 대한 처우 제한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국적의 재취득 신고절차 등제16조 · 복수국적자의 의의 등제16조의2 ·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제17조 ·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등제18조 ·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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