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5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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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국적법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 함께 인용국적법 제11조국적의 재취득
- 함께 인용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 함께 인용국적법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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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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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국적이탈신고반려처분취소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구 국적법(2008. 3. 14. 법률 제8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구 국적법(2010. 5. 4. 법률 제10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적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2조, 국적법 제10조 제1항, 제2항, 제11조의2 제1항, 제12조, 부칙(1997. 12. 13.) 제7조 제1항 제1호, 부칙(2010. 5. 4.) 제3조, 구 국적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1호, 국적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부칙(2010. 12. 31.) 제5조의 문언·체계·연혁 등에 비추어, 국적법 부칙(1997. 12. 13.)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2010년 국적법 개정 이전에 구 국적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이중국적자로서 국적선택을 할 수 있었던 모계특례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2010년 국적법 개정 이후에도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자로서 국적법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 ‘복수국적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국적법 제12조에 따라 제1국민역에 편입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선택을 할 수 있다. 국적법 부칙(1997. 12. 13.) 제7조 제1항 제1호는 부계혈통주의를 취한 구 국적법(1997. 12. 13. 법률 제543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양성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1997. 12.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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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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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의2 · 귀화허가 신청자에 대한 종합평가 등제4조의3 · 귀화허가의 제한제4조의4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제4조의5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제4조의6 ·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귀화증서 수여 등의 대행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제5조 ·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특별귀화 대상자제7조 · 수반취득의 신청절차 등제8조 · 국적회복허가의 신청제9조 ·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제9조의2 ·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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