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5조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국적가족관계등록관서법무부장관등록기준지귀화허신청자취득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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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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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귀화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국적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국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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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