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청장등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6.17, 2017.8.29, 2018.5.8, 2022.12.20>
1.법 제3조에 따른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신고에 관한 권한
2.법 제10조 및 이 영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에 따른 국적포기증명서등 또는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권한과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발급하는 권한
3.법 제10조제2항 및 이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 수리 및 확인서를 발급하는 권한
4.법 제11조에 따른 국적의 재취득 신고에 관한 권한
5.법 제11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받는 권한과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발급하는 권한
6.법 제13조 및 이 영 제17조에 따른 국적선택 신고에 관한 권한
7.법 제16조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 또는 통보에 관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