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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시행령 제27조 · 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국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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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이하 이 조에서 "귀화허가등"이라 한다)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적의 이탈 허가의 취소는 제1호 및 제4호의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12.20>
1.귀화허가등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2.혼인ㆍ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3.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4.그 밖에 귀화허가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등을 취소하려면 당사자에게 소명(疏明)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당사자가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20>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등을 취소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 및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3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거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과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취소 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2.취소 원인 및 연월일
법무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등을 취소할 경우 그 사람이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여권번호를 외교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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