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28조 (위원회 심의의 예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의 허가 관련: 특별귀화 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위원회 심의의 예외국적이탈특별귀화대한민국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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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8조(위원회 심의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의 허가 관련: 특별귀화 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나.법 제5조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다.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관련: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복수국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인 경우
다.6세 이상의 나이에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
라.법 제14조의2제3항 및 이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국적의 이탈 허가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국적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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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귀화 민간면접관 위촉 및 처우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국적법 시행령」제4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른 귀화 면접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 면접심사관(이하 "민간면접관"이라 한다)의 위촉과 처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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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적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의 허가 관련: 특별귀화 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국적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20 시행된 국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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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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