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국적법 시행령 · 제28조

국적법 시행령 제28조 · 위원회 심의의 예외

국적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8조(위원회 심의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의 허가 관련: 특별귀화 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나.법 제5조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다.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관련: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복수국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인 경우
다.6세 이상의 나이에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
라.법 제14조의2제3항 및 이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국적의 이탈 허가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