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28조 (위원회 심의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위원회 심의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별귀화의 허가 관련: 특별귀화 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나.법 제5조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다.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법 제14조의2에 따른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 관련: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복수국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인 경우
다.6세 이상의 나이에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
라.법 제14조의2제3항 및 이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국적의 이탈 허가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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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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