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4조의5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의 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3항 본문에 따른 국민선서의 내용은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로 한다.
②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국민선서 당시 15세 미만인 사람
2.「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그 밖에 제2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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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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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1. 지체장애인(肢體障碍人)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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