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국적보유의사의 신고절차 등)
①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보유 신고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8.5.8>
②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8.5.8>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국적보유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알리고,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④제3항에 따라 그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1.국적보유 신고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2.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원인 및 연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