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국적 판정의 신청)
①법 제20조에 따라 국적 판정을 받으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판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②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제23조(국적 판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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