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술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술사의 직무범위
- 제3조 ·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4조 · 위원회의 운영 등
- 제5조 · 윤리강령의 제정
- 제6조 · 기술사제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7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국제기술사자격인정기준의 제정 등
- 제12조 ·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
- 제13조 · 기술사 교육훈련의 방법과 기준 등
- 제14조 · 기술사 교육기관
- 제15조 · 교육훈련 실적의 확인 등
- 제16조 · 기술사의 근무처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 제17조 · 종합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
- 제18조 ·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신청 등
- 제19조 · 합동기술사사무소의 등록기준 등
- 제20조 · 등록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 제21조 · 기술사사무소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 제22조 · 등록취소의 협의
- 제23조 · 기술사회의 설립인가
- 제24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25조 · 정관변경의 인가 신청
- 제26조 · 권한의 위탁 등
-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의2조 · 위원회 위원의 해촉
- 제4의2조 · 국제기술사자격심사 전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 제4의3조 · 전문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 제17의2조 · 기술사 등록 및 등록 갱신
- 제26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6의3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