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6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4공포 · 2026-01-20대통령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노인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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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39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6(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39조의5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1.삭제<2017.9.5>
2.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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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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