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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노인복지법 · 제39의5조

노인복지법 제39의5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노인복지법
시행 · 2026-01-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1.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2.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3.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4.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5.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6.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7.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8.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9.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5.12.29, 2020.12.29>
1.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3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4.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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