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5조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5.8, 2015.6.2>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은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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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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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6 ·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개정 2015.12.31.> 제 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증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 사진 (2.5㎝×3㎝) |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인]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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