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품목의 변경등록등)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2.3, 2013.3.23>
1.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
2.품목의 제조처방
②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0.13, 2012.2.3, 2013.3.23, 2015.10.29>
1.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업종 및 영업등록번호
3.품목명ㆍ품목등록일 및 품목등록번호
4.적용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등 변경내용
③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2.3, 2015.10.29, 2018.10.18, 2019.6.26, 2022.12.14>
1.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품목등록증 또는 제품등록증
나.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서
다.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라.잔류성시험성적서
마.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적용대상 농작물에 벼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해당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품목의 제조처방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ㆍ상태의 변화 자료
나.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분류별 대표 농작물에 대해 실시한 약효ㆍ약해 시험성적서(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의 종류 또는 투입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그 밖의 성분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라.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독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④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농약시료의 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2.3>
⑤법 제13조에 따른 품목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한 검토 및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