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품목의 변경등록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품목의 변경등록등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농작물변경하려경우에만품목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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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2.3, 2013.3.23>
1.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
2.품목의 제조처방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0.13, 2012.2.3, 2013.3.23, 2015.10.29>
1.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업종 및 영업등록번호
3.품목명ㆍ품목등록일 및 품목등록번호
4.적용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등 변경내용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2.3, 2015.10.29, 2018.10.18, 2019.6.26, 2022.12.14>
1.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품목등록증 또는 제품등록증
나.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서
다.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라.잔류성시험성적서
마.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적용대상 농작물에 벼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해당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품목의 제조처방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ㆍ상태의 변화 자료
나.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분류별 대표 농작물에 대해 실시한 약효ㆍ약해 시험성적서(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의 종류 또는 투입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그 밖의 성분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라.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독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농약시료의 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2.3>
법 제13조에 따른 품목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한 검토 및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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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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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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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