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품목의 변경등록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2.2.3, 2013.3.23>
1.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
2.품목의 제조처방
②법 제13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0.10.13, 2012.2.3, 2013.3.23, 2015.10.29>
1.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업종 및 영업등록번호
3.품목명ㆍ품목등록일 및 품목등록번호
4.적용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등 변경내용
③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약의 시료와 함께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2.3, 2015.10.29, 2018.10.18, 2019.6.26, 2022.12.14>
1.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품목등록증 또는 제품등록증
나.이화학적 분석성적서 또는 자체검사성적서
다.약효 및 약해 시험성적서
라.잔류성시험성적서
마.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적용대상 농작물에 벼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해당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품목의 제조처방을 변경하려는 경우
가.시간의 경과에 따른 해당 성질ㆍ상태의 변화 자료
나.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분류별 대표 농작물에 대해 실시한 약효ㆍ약해 시험성적서(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의 종류 또는 투입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다.그 밖의 성분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원제 이외의 그 밖의 성분의 종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라.사람과 가축에 대한 독성, 환경 및 동ㆍ식물에 대한 영향시험성적서(독성이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④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할 농약시료의 양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2.3>
⑤법 제13조에 따른 품목 변경등록의 신청에 관한 검토 및 품목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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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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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9 · (농약품목, 농약활용기자재제품, 원제)변경등록신청서
■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8. 10. 18.> [ ]농약품목 [ ]농약활용기자재제품 [ ]원제 변경등록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월 신청인 | 법인명(상호명) |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제출시료의 양
제제 형태 | 시료량[㎖(g)] 유제(油劑: 물에 녹지 않는 액체 제제), 액제(液劑, 물약 제제) | 200 유탁제(乳濁劑: 용매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을 용매에 잘 분산시키기 위해 넣는 용액), 미탁제(微濁製: 용매에 잘 녹지 않는 물질을 용매에 잘 분산시키기 위해 넣는 미세한 형태의 용액) 분산성액제(分散性液劑:…
제17조 제4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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