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법 제21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천연식물보호제
2.희석하지 아니하고 원액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직접살포형 농약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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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 ·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신청 등제22조의4 · 시험연구기관의 변경지정 신청제22조의5 · 시험연구기관의 재지정제22조의6 · 시험연구기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23조 · 농약등ㆍ원제의 표시사항 및 가격 표시방법
이 법 전체 목차 53개 보기제23조의2 ·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광고의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제24조의2 ·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 등제24조의3 · 개인보호장구 등의 기준제24조의4 · 판매ㆍ구매 정보의 기록 및 보존 등제24조의5 · 농약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