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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의2조 ·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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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의2(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법 제21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천연식물보호제
2.희석하지 아니하고 원액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직접살포형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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