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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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1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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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의2(통신 또는 전화권유의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약) 법 제21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약으로서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농약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라 등록된 천연식물보호제
2.희석하지 아니하고 원액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등록된 직접살포형 농약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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