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광고의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
①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2012.2.3>
1.농약등의 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그 광고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라디오 및 텔레비전광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가.농약등의 명칭
나.안전사용기준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
2.광고에 농약등의 품질ㆍ제조방법 또는 약효에 관한 문헌을 이용할 때에는 농업관련학회나 법 제17조의4의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문헌을 이용하여야 한다.
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대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2012.2.3>
1.농약등의 명칭 또는 효과에 관하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광고
2.농약등의 사용에 있어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의 광고
3.농촌진흥청, 법 제17조의4의 시험연구기관 기타 농업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이를 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뜻을 표현하는 광고
4.농약등에 관하여 구입량 및 구입기간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구입 또는 주문이 쇄도한다는 등의 뜻을 표현하는 광고
5.농약등에 관하여 저속한 표현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의 광고
6.다른 농약등을 비방하는 광고
7.법 제8조제2항제6호의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