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광고의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대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광고의 방법과 과대광고의 범위광고농약등시험연구기관과대광고내용명칭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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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2012.2.3>
1.농약등의 광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그 광고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라디오 및 텔레비전광고의 경우에는 나목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가.농약등의 명칭
나.안전사용기준의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
2.광고에 농약등의 품질ㆍ제조방법 또는 약효에 관한 문헌을 이용할 때에는 농업관련학회나 법 제17조의4의 시험연구기관에서 발행한 문헌을 이용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대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0.13, 2012.2.3>
1.농약등의 명칭 또는 효과에 관하여 오해를 가져올 수 있는 광고
2.농약등의 사용에 있어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의 광고
3.농촌진흥청, 법 제17조의4의 시험연구기관 기타 농업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이를 추천ㆍ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뜻을 표현하는 광고
4.농약등에 관하여 구입량 및 구입기간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구입 또는 주문이 쇄도한다는 등의 뜻을 표현하는 광고
5.농약등에 관하여 저속한 표현이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의 광고
6.다른 농약등을 비방하는 광고
7.법 제8조제2항제6호의 내용과 다르게 표현한 광고

2. 조문 관계도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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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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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광고에 관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과대광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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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