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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등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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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신청등)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ㆍ원제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의 소재지(수입업의 경우에는 재포장시설 또는 보관시설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조장의 소재지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1999.8.23, 2008.7.28, 2010.10.13, 2012.2.3, 2019.11.14, 2022.12.14>
1.사업계획서
2.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적은 서류(법인만 해당한다)
3.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와 시설능력을 표시하는 서류
4.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5조의3 각 호의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자체검사책임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조업 및 수입업만 해당한다)
7.별표 1 제2호가목2) 및 같은 표 제3호가목2)에 따른 원제취급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원제업 또는 수입업 중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원제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표 1의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24, 2008.7.28>
제2항의 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8.7.28>
농촌진흥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장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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