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원제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제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입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판매업자(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출입식물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항공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그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등록증[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신고증을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14>
1.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인이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승계제외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