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약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28>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원제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제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신고수출입식물방제업등전단신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농촌진흥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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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원제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제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수입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수입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판매업자(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출입식물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항공방제업자(법 제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항공방제업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그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등록증[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하 "수출입식물방제업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신고증을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14>
1.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영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농촌진흥청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검역본부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신고인이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승계제외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등록증 또는 신고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2.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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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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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약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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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원제업자(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원제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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