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 (연구정책국)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8대통령령소관 · 농촌진흥청,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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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22.2.22, 2023.2.28>
1.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조정
3.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제도개선
4.연구 인력의 관리 및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5.지방농업과학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
6.삭제<2012.5.23>
7.유전자변형농산물의 위해성 심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9.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대외 대응 업무
10.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계획수립 및 대응
11.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12.농업자재의 등록ㆍ유통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비료의 품질검사 및 유통단계 농약의 유통ㆍ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3.농업유전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5.삭제<2023.2.28>
16.농약 및 원제(原劑) 등 농업자재 관련 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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