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연구정책국)
①연구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22.2.22, 2023.2.28>
1.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예산편성 및 조정
3.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관련 제도개선
4.연구 인력의 관리 및 역량개발에 관한 사항
5.지방농업과학기술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
6.삭제 <2012.5.23>
7.유전자변형농산물의 위해성 심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총괄ㆍ조정
9.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관련 대외 대응 업무
10.국가연구개발 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계획수립 및 대응
11.산ㆍ학ㆍ연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12.농업자재의 등록ㆍ유통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비료의 품질검사 및 유통단계 농약의 유통ㆍ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13.농업유전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14.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15.삭제 <2023.2.28>
16.농약 및 원제(原劑) 등 농업자재 관련 기준 설정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