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획조정관)
①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9.8.25, 2012.5.23, 2013.3.23, 2013.9.9, 2018.3.30, 2021.12.14>
1.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 및 조정
3.예산 편성ㆍ집행의 조정 및 결산
4.창의ㆍ실용에 관한 행정업무의 총괄ㆍ지원 및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4의2.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5.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6.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집행
7.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8.행정심판 및 소송사무의 총괄
9.청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10.정부업무평가, 책임운영기관 평가 등 농촌진흥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11.농촌진흥청 미래 비전 및 전략에 관한 사항
12.삭제 <2013.3.23>
13.농촌진흥사업 정보화 계획 수립ㆍ추진 및 조정ㆍ지원
14.농업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지식정보 공유기반 조성
15.농업과학기술 개발ㆍ보급 정보화 및 통계분석 지원
16.농업연구ㆍ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17.농업과학도서관 운영 및 농업문헌 디지털정보서비스
18.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9.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20.삭제 <2009.8.25>
21.삭제 <2009.8.25>
22.삭제 <2013.3.23>
23.성과관리전략계획 수립ㆍ시행 및 성과관리 총괄ㆍ조정
24.농촌진흥사업 중장기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5.청내 민원사무의 처리 및 총괄
26.농업기술상담 및 영농현장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