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 (기초식량작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초식량작물부에 부장 1명을 두되, 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5.1.6, 2025.2.25>
②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2.25>
1.식량작물의 품종 개발
2.식량작물의 유전ㆍ육종 및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
3.식량작물의 재배기술 개발
4.식량작물 생산 환경의 보전ㆍ개선 및 식량작물의 토양, 병해충 등에 관한 연구
5.식량작물의 북방농업지대 환경 적응성 연구
6.중북부기후대 식량작물, 사료작물 및 풋거름작물에 관한 연구
7.간척지에서의 작물 재배기술 개발 등 간척지 이용에 관한 연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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