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3조 (하부조직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하부조직의 설치와 분장 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9.3.31, 2013.3.23>
③원예특작과학원에 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총수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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