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농업유전자원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농업유전자원 종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농업유전자원(미생물을 포함한다)의 수집ㆍ분류ㆍ보존ㆍ증식ㆍ분양 및 특성평가와 이들의 이용에 대한 기술개발과 농업유전자원에 관한 국제교류ㆍ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과학원장 소속하에 농업유전자원센터를 둔다.
②농업유전자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되, 센터장은 4급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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