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1조 (출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량과학원의 지역적인 시험ㆍ연구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국립식량과학원장 소속으로 춘천출장소ㆍ철원출장소ㆍ영덕출장소 및 상주출장소를 둔다. <개정 2013.3.23>
②각 출장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연구관으로 보한다. <신설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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